<2023년 달라지는 전세관련법.???>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심많은 쟈니쥬 입니다. ㅎㅎㅎㅎㅎ 2023년 달라지는 전세관련법 개정이 있어서 글을 써봅니다. 요즘 '빌라왕'이라고 뉴스에 보도가 많은데요. 많은 사람들의 전세금과 보증금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조직이 예전부터 있었지만 이렇게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것은 이번에 처음인거 같아요.
'제2 빌라왕' 최소 10명…수도권 1만 가구 보증금 떼일수도 | 서울경제 (sedaily.com)
'빌라왕'이라고 엄청 대단한 사기꾼 같지만 결국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고 뒤에는 커다란 전세사기조직이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됬는데요. 이와같은 전세사기를 치려면 최소 3가지 조직이 함께 판을 벌려야 한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 + 팔아먹을 물건을 홍보하는 직원? + 은행대출을 나오게 하는 전문가쪽?] 이렇게 되어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사람들의 불안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어요. 이러면 어떻게 믿고 전세를 사냐고 말이죠. 나름 나라에서는 전세금을 보증해줄수 있는 전세보증보험기관 'hug'를 만들어서 보험을 든 사람에게는 전세금을 돌려줄수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사기는 전세보증보험을 일부러 들게 해서 나중에 자기네들을 고소하지 못하게 하는 수법을 쓰기도 합니다. 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날짜의 맹점을 이용한 사기도 많다고 하고요.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글은 아래 링크에 남겨 두었습니다 .
전세보증보험의 구멍ㅠㅠ ft 가입조건. (tistory.com)
<국세기본법 개정안 . 2023년 4월부터 시행.>
그래서 최근에 2023년 달라지는 전세관련법으로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나왔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경매에 집이 넘어갔을때 기존에는 세금을 우선시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세금보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하라고 합니다 ^^
즉 부동산에 대한 세금의 법정기일이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먼저이더라도 임차인을 우선시하여 임차인이 먼저 돈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적으로 모든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것은 아닐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잡힌 저당? 에 따라 입니다. 다행히도 지금보다 더 전세금과 보증금을 조금 보호받을수 있는 법이 나온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3년 달라지는 전세관련법에서는 임차 계약을 하면 임차개시날까지 임대인이 이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미납했는지 조회를 할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임차계약을 했다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세금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계약전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은 지금과 그대로니까 계약 전에는 조회가 안되겠습니다 ㅠㅠ
그래도 나라에서 전세계약 당일에 저당잡혀서 곤란함을 겪는 임차인을 위한 법을 고심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좋은 시그널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전세에 대한 불안이 없어지는 날이 오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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