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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전세보증보험의 구멍ㅠㅠ ft 가입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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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보증보험이 

궁금한 쟈니쥬 입니다. 

최근에 친구와 이야기하다가

허그의 보험이 궁금해졌는데요. 

 

 

 이것저것 알아보고 블로그

글까지 쓰게 됬네요 ㅎㅎㅎ

알아봅시다 !!!

 

 

[집 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기관에서 책임지고 세입자

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보험!!!!!]

 

 

 

 

너무 좋은 제도 인데요.

어디서 들어가서 알아봐야 

하냐면 ~~~~~~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분양보증 등 주택보증 업무, 주택도시기금 전담 운용.

www.khug.or.kr

 

 

 

하지만 가입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ㅠㅠ

 

 

 

너무 많은 내용이라 아래의 

캡처를 자세히 봐주세요 ^^ 

 

전세계약서상 확인사항은?

 

1.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공인중개사를 통해 한 전세계약일 것.

 

3.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일 것.

 

4.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어야함. 

 

 

 

조건이 만족됬을 때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은?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하거나 인데요^^

심사에 통과하면 가능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저의 주저리주저리 

입니다 ^^ ㅎㅎㅎㅎㅎㅎ 

전세보증보험 너무 좋은 

제도 이지만 구멍이 많다고 

합니다 ㅠㅠ 

 

아래의 뉴스는 보험을 든 

사람이 전세사기를 당했지만

 보험에서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중 하나인데요. ~! 

 

 https://youtu.be/V_ZDI7krNbQ

 

무시무시한 전세사기가 

많은데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의 사망시 돈을 돌려

줄수 없다고 나오는 군요 ?? ? ? 

 

 

 

정확히 말하면 집주인의 

자산과 부채를 가족이 상속하기

전까진 전세금을 돌려줄수 없다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답변입니다. 

허허허허허허허


이 외에도 실제의 주변 지인의 

말을 들어보자면 ~~~~

집주인이 법인이면 잘 가입이 

안된다고 합니다. 법인이 가입

되는 경우도 있지만 조건이 까다로워서

안된다고 보면된다고 .해요.. . 

 

 

또 불편한 점은 부동산에서 

계약할 때 모든 돈 (계약금/잔금)

다 치른 다음에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는지 알수 있다는 사실~~!!!!!

 

 

잔금까지 다치르고 허그에서 

거절 당하면 계약을 무효로 해주겠다는

특약을 넣어주는 

부동산은 아예 없으니까요ㅠㅠ

 

 

그리고 계약서에 입주자가 대항력을

가지는 시점까지 부동산에 대한 매매나

저당이 없다라는  특약을 넣지 않으면!!!!

 

혹시라도 집주인이 계약 후 대항력 

발생 전에 매매나 저당을 잡을시 

보험이 무효가 된다고 해요.  

 


 

녜.......... 저는 이 보험이 

완전히 안전하지 않은것 

같습니당.. .. . . .. . . 

 

좀 보수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ㅠㅠ 

전세사기를 막는 법과 

보험도 안전하게 다시 

만들어 져야 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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