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보증보험이
궁금한 쟈니쥬 입니다.
최근에 친구와 이야기하다가
허그의 보험이 궁금해졌는데요.
이것저것 알아보고 블로그
글까지 쓰게 됬네요 ㅎㅎㅎ
알아봅시다 !!!
[집 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기관에서 책임지고 세입자
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보험!!!!!]
너무 좋은 제도 인데요.
어디서 들어가서 알아봐야
하냐면 ~~~~~~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
하지만 가입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ㅠㅠ
너무 많은 내용이라 아래의
캡처를 자세히 봐주세요 ^^
전세계약서상 확인사항은?
1.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공인중개사를 통해 한 전세계약일 것.
3.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일 것.
4.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어야함.
조건이 만족됬을 때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은?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하거나 인데요^^
심사에 통과하면 가능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저의 주저리주저리
입니다 ^^ ㅎㅎㅎㅎㅎㅎ
전세보증보험 너무 좋은
제도 이지만 구멍이 많다고
합니다 ㅠㅠ
아래의 뉴스는 보험을 든
사람이 전세사기를 당했지만
보험에서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중 하나인데요. ~!
무시무시한 전세사기가
많은데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의 사망시 돈을 돌려
줄수 없다고 나오는 군요 ?? ? ?
정확히 말하면 집주인의
자산과 부채를 가족이 상속하기
전까진 전세금을 돌려줄수 없다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답변입니다.
허허허허허허허
이 외에도 실제의 주변 지인의
말을 들어보자면 ~~~~
집주인이 법인이면 잘 가입이
안된다고 합니다. 법인이 가입
되는 경우도 있지만 조건이 까다로워서
안된다고 보면된다고 .해요.. .
또 불편한 점은 부동산에서
계약할 때 모든 돈 (계약금/잔금)
다 치른 다음에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는지 알수 있다는 사실~~!!!!!
잔금까지 다치르고 허그에서
거절 당하면 계약을 무효로 해주겠다는
특약을 넣어주는
부동산은 아예 없으니까요ㅠㅠ
그리고 계약서에 입주자가 대항력을
가지는 시점까지 부동산에 대한 매매나
저당이 없다라는 특약을 넣지 않으면!!!!
혹시라도 집주인이 계약 후 대항력
발생 전에 매매나 저당을 잡을시
보험이 무효가 된다고 해요.
녜.......... 저는 이 보험이
완전히 안전하지 않은것
같습니당.. .. . . .. . .
좀 보수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ㅠㅠ
전세사기를 막는 법과
보험도 안전하게 다시
만들어 져야 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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